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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명서발급안내
- 진단서/소견서발급
- 본인이 아닌 경우(가족이나 대리인 방문 시)에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진료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02) 2072-3871
- 1. 환자 본인일 경우
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 ※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(통상 10세 이상)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
- 2.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14세 이상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 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만 14세 미만
*법정대리인만 가능
(부모, 조부모)-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 14세 이상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등) 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만 14세 미만 -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- 법정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※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, 사진,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
※ 동의서 및 위임장은 자필 서명만 인정(도장 및 지장 불가)
※ 건강보험증은 증명서로 불가(가족 관계 표시 없음)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령자 공통 서류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 친족만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
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서류 ※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경우
→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제출
※ 친족이 없는 예외상황일 경우에 한해 형제·자매가 신청 가능
→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 제출
- 상기양식(위임장, 동의서)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,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