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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- Fax : 02-747-9105
- E-mail : D0042@snudh.org
- 발전후원회 후원계좌
- 은행명 : 신한은행
- 계좌번호 : 367-03-026418
- 예금주 : 서울대학교치과병원
- 문의 :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 02-2072-0667
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목적인 교육ㆍ연구ㆍ진료사업의 지원, 불우환자 지원 및 기타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자금지원
- 후원회 활동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
-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환자의 치료비 지원
- 기타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
- 사회소외계층지원기금
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됩니다. - 교육환경개선기금
국내 치의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최상의 임상교육환경에서 임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당, 강의실 등의 환경개선과 최신교육기자재 도입에 투자됩니다. - 연구기금
구강난치성질환, 장애인구강질환, 노인성 구강질환 등의 정복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에 투자됩니다. - 진료환경개선기금
진료실, 병동, 검사실등 진료환경을 쾌적한 진료 공간으로 만들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 하는데 투자됩니다.
-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회원 가입신청 및 약정서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후원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물품후원 및 직접 후원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층 공공의료사업팀으로 방문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- 현금 및 물품을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서는 세금감면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.
- 개인이 기부할 경우(개인사업자 포함)
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. - 법인이 기부할 경우
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. -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
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다만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합니다.)
(단위 : 원)
후원금액 예우내용 |
3백만원 미만 | 3백만원 이상 | 5백만원 이상 | 1천만원 이상 | 5천만원 이상 | 1억원 이상 |
3억원 이상 |
5억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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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상 부조 및 제막식 | ● | ||||||||
건물벽면 회원성명 영구보존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|||
감사패 증정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|||
감사장 증정 | ● | ● | |||||||
회원이름 책자로 영구보존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|
진료편의 (치과병원 이용시) |
차량편의 (구급차,승용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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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전서비스 - 후원회원 진료실 이용 - 개인별 에스코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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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예약 안내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||||
기본구강종합검진(1회) 구강건강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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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병원간행물 발송 (치과병원보, 달력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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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병원기념품 제공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||
주차편의제공 | 본인 | ● | ● | ● | ● | ● | |||
직계가족 | ● | ● | ● | ● | |||||
기관장 초청간담회 | ● | ● | ● |
*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